배우자의 일방적인 공동재산 처분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문= 결혼 중 남편이 재정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했고 저는 재산이 어떤 것이 있고 얼마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생활비만 조금씩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후에야 남편이 부부공동 재산 중 일부 부동산을 본인의 동생에게 증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동생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되돌려 받아 제 몫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답=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동생이 해당 부동산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만약 동생이 남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부동산이 이미 선의의 구매자에게 이전된 후라면 해당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로 인해 본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남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관련 부동산의 현재 시장가의 50%에 해당하는 액수를 남편이 아내에게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문= 남편이 상의 없이 공동자금의 일부를 아이들을 위한 529학자금 저축 플랜에 넣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그 529 플랜이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답= 상대 배우자의 서면 동의 없이 부부공동자금을 사용해 자녀를 위한 529 플랜에 저축하였거나 기타 자녀 이름의 금융계좌를 만든 경우 그 529 플랜이나 기타 자녀의 금융계좌도 이혼소송 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부부 간에 50/50으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문=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해 증여된 재산에 관해서는 앞서 말한 529 플랜이나 기타 금융계좌들과는 다른 원칙이 적용되는지요? 남편이 부부공동재산인 회사의 지분을 아이들을 수혜자로 한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어 옮겼습니다. 남편은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의 경우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답= 남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해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해당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임이 확실하고 해당 증여가 남편의 일방적인 처분이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를 통한 증여도 아내의 요청에 따라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관리자를 소송에 참여시키는 등 절차상 복잡함과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지만 절대 무효화 할 수 없다는 남편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공동재산 부부공동재산인 회사 공동재산 처분 이선민 변호사